라이브 방송 판매도 통신판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은 모두 통신판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SNS 라이브 방송에서 물건을 보여 주고 댓글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는 경우
  • 메신저 단체방이나 SNS 게시물에 사진을 올리고 개인 메시지로 주문을 받는 경우
  • 전화로 상품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받은 뒤 택배로 보내는 경우

반대로 손님이 사업장에 직접 와서 물건을 보고 사 가는 현장 판매는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라도 현장 판매만 할 때는 신고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두 가지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는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를 면제합니다.

면제 기준내용확인 방법
① 거래 횟수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지난해 1월~12월 방송·메신저·전화 주문 건수를 셉니다
② 과세 유형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상황이 바뀌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방송 주문이 크게 늘어 50회를 넘기면 다음 해에는 ①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②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직전연도 통신판매 실적이 없어 ①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한 번에 수십 건씩 주문이 들어오는 사업장이라면 한 해 50회는 금방 넘깁니다. 규모가 빠르게 늘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거래 횟수는 이렇게 셉니다

면제 기준의 "거래 횟수"는 금액이 아니라 건수입니다. 고시는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횟수를 정확히 세려면 판매 기록에 주문 경로와 취소·반품 여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상 예시: 지난해 기록 세기
  • 현장 판매 320건 → 통신판매가 아니므로 제외
  • 라이브 방송 주문 46건, 메신저 주문 9건 → 통신판매 55건
  • 그중 청약철회(반품) 7건 → 제외

통신판매 거래 횟수는 55 − 7 = 48회입니다. 50회 미만이므로 ① 기준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문 경로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전체 375건을 두고 판단해야 해서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한 구매자가 한 방송에서 물건 세 개를 낙찰받아 한 번에 입금하고 한 상자로 받았다면 이를 1회로 볼지 3회로 볼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보수적으로 세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되어도 해야 하는 표시

신고가 면제된다고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이브 방송이라면 채널 소개란과 방송 고정 댓글, 주문 확인 문자에 이 정보를 넣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반품·환불 기준도 같은 자리에 함께 두면 구매자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할 것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하며,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설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구매자가 먼저 돈을 보내는 선지급식 판매라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고 그 확인증을 냅니다. 은행·결제대행사에서 발급받거나,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해당 플랫폼 관리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발급처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고서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판매 방식, 취급 품목 등을 적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후에는 매년 1월 정기분이 나옵니다. 신고 내용(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전자상거래법의 벌칙(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은 잠깐만 해 보는 것"이라도 거래가 쌓이면 대상이 되므로, 방송을 시작한 해의 주문 건수는 월별로 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순서 한눈에 보기

  1. 방송·메신저·전화로 주문을 받는가? → 아니라면(현장 판매만) 통신판매 아님
  2. 간이과세자인가? → 그렇다면 신고 면제 (과세 유형이 바뀌면 다시 확인)
  3. 지난해 통신판매 거래가 청약철회 건을 빼고 50회 미만인가? → 그렇다면 신고 면제
  4. 둘 다 아니라면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5. 면제든 신고든 →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표시, 반품 기준 공지

판단에 필요한 숫자는 결국 판매 기록에서 나옵니다. 주문 경로와 취소 여부를 거래마다 남기는 방법은 판매 장부에 꼭 남겨야 할 항목을 참고하세요.

참고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신고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법률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일 확인했습니다.
작성 기준작성·게시: 더부자 솔루션 운영자 (deanventor@gmail.com). 초안 작성과 자료 확인에 AI 도구를 보조로 사용했으며, 예시 거래와 이름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정보입니다. 틀린 내용은 고객지원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일을 밝혀 고칩니다. 작성 기준과 근거의 범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