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매 방식을 나눕니다

반품 기준을 정하기 전에 오늘 판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팔렸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준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손님이 물건을 어떻게 보고 주문했는가입니다.

판매 방식예시반품 기준
현장 대면 판매 사업장에 온 손님이 물건을 직접 보고 낙찰받아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가져감 통신판매가 아니므로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7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미리 정해 고지한 교환·환불 기준과 하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통신판매 라이브 방송, 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상품을 보여 주고 주문을 받은 뒤 계좌이체·택배로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주문한 손님이 다음 날 매장에 들러 물건을 받아 갔다면, 받는 방법은 방문 수령이지만 주문은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래는 통신판매 기준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 기록에 주문 경로(현장/방송/전화/메신저)를 따로 남겨 두면 나중에 반품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면 판매는 법이 정한 단순 변심 반품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 기준을 미리 정해 계산대나 입구에 게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교환·환불 요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판매에서도 상태 설명과 확인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7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그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물건을 받은 날(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은 보통 낙찰 후 보내는 주문 확인 문자나 메신저 안내가 됩니다.

가상 예시
  • 월요일 저녁 방송에서 낙찰, 같은 날 주문 확인 문자 발송
  • 화요일 입금 확인, 수요일 택배 발송
  • 목요일 구매자 수령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으므로 7일은 목요일부터 셉니다. 월요일부터 세어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안내하면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반품 기간을 관리하려면 발송일이 아니라 수령일을 알아야 합니다. 운송장 번호로 배송 완료 시각을 확인해 판매 기록에 함께 적어 두면,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간 안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다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물건이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거나 약속한 것과 다르게 보내졌다면, 7일이 지나도 반품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이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한 기간만 남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방송 중에는 "상태 아주 좋아요", "거의 새 거예요" 같은 말이 빠르게 오가는데, 그 말이 곧 표시·광고 내용이 됩니다. 구매자가 받은 물건에서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흠집이나 고장을 발견하면,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반품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하자는 방송 중 말로만 하지 말고 화면에 가까이 비추고, 판매 기록의 상태 메모에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상태를 적는 기준은 중고·위탁 물품 상태 표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방송 녹화본은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설명과 달랐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자주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여기서 판매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의 제한 사유에는 같은 조 제6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가 안 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위 제한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철회 규정(제17조~제19조)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공지에 "경매 상품은 모두 반품 불가"라고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품을 받지 않을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구매 전에 보이게 해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와 환급 기한

반품 사유반품 배송비판매자가 할 수 없는 것
단순 변심 (마음이 바뀜, 생각과 다름)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 부담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설명과 다름, 약속과 다르게 보냄, 하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 부담 반품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 마감일을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상 예시: 환급 마감일 계산

반품 물건이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월·화·수가 3영업일입니다. 수요일까지 환급을 끝내야 합니다. 주말이 끼면 달력 날짜로는 5일이지만 영업일로는 3일입니다. 공휴일이 끼는 주에는 하루씩 더 밀립니다.

반품 배송비 금액은 방송 공지와 주문 확인 문자에 미리 적어 둡니다. 금액을 정해 두지 않으면 반품 때마다 "얼마를 빼고 돌려주느냐"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방송 전에 공지해 둘 다섯 가지

  1. 반품 접수 방법과 연락처: 방송 댓글이 아니라 문자·전화·메신저 중 어디로 받는지 하나로 정합니다.
  2. 반품 기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처럼 기준일을 수령일로 적습니다.
  3.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일 때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반품이 안 되는 물건과 그 이유: 품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방송 화면에도 다시 보여 줍니다.
  5. 상태 설명 방식: 하자는 화면으로 확인시킨다는 것, 방송 녹화본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공지 문구는 방송 소개란, 고정 댓글, 주문 확인 문자 세 곳에 같은 내용으로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만 있으면 "못 봤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반품 접수부터 환급까지 기록할 항목

반품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접수, 회수, 검수, 환급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날짜를 남겨 두면 기간 계산과 정산 차감이 정확해집니다.

항목적는 내용왜 필요한가
주문 경로현장 / 방송 / 전화 / 메신저청약철회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수령일배송 완료 시각7일 기간 계산의 기준
반품 접수일과 사유단순 변심 / 설명과 다름 / 배송 중 파손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 결정
회수 도착일반품 물건이 사업장에 도착한 날3영업일 환급 기한의 기준
검수 결과사진과 함께 상태 메모훼손 여부 판단, 위탁자 정산 반영
환급일과 금액실제 이체일, 차감한 반품 배송비기한 준수 확인, 정산 대조

위탁받아 판 물건이 반품되었다면 위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위탁 판매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8가지와 구매자·판매자 정산 구분하기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택배로 돌아온 물건을 처리하는 순서는 택배 발송과 반품 기록 관리를 참고하세요.

참고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판매자 입장에서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기간·예외·표시 조치), 제18조(환급 시점·반환 비용). 법률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일 확인했습니다.
작성 기준작성·게시: 더부자 솔루션 운영자 (deanventor@gmail.com). 초안 작성과 자료 확인에 AI 도구를 보조로 사용했으며, 예시 거래와 이름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정보입니다. 틀린 내용은 고객지원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일을 밝혀 고칩니다. 작성 기준과 근거의 범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