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수료율과 계산 기준 금액

수수료율만 적어 두면 부족합니다. 같은 15%라도 무엇에 곱하는지에 따라 위탁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 기준 금액: 낙찰가(판매가) 기준인지, 택배비나 포장비를 뺀 금액 기준인지
  • 부가가치세: 수수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지, 수수료에 포함된 것인지
  • 기타 공제: 사진 촬영비, 보관료, 결제 수수료처럼 수수료 외에 빼는 금액이 있는지
가상 예시: 같은 15%, 다른 지급액
조건계산위탁자 지급액
판매가 100,000원 × 15%, 부가세 포함100,000 − 15,00085,000원
판매가 100,000원 × 15%, 부가세 별도100,000 − (15,000 + 1,500)83,500원
부가세 별도 + 촬영비 2,000원 공제100,000 − 16,500 − 2,00081,500원

한 건에 3,500원 차이지만, 한 위탁자에게 한 달 40건을 팔면 14만원 차이가 됩니다. 이런 차이는 정산표를 받아 본 위탁자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세금 처리(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방식)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산 주기와 지급일

"팔리면 드립니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감 기준과 지급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마감 기준: 예) 매주 일요일까지 구매자 입금이 확인된 거래
  • 지급일: 예) 마감 후 수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보류 조건: 예) 발송 전이거나 반품 접수된 거래는 다음 정산으로 넘김

낙찰은 되었지만 구매자가 아직 입금하지 않은 물건을 정산에 넣으면, 나중에 미입금으로 취소될 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입금 확인 전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낙찰 후 미입금 운영 기준과 맞춰 정합니다. 여러 날짜의 판매를 한 번에 정산하는 계산 방법은 구매자·판매자 정산 구분하기와 판매자 정산 계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최저가와 가격 조정 권한

입찰로 파는 경우 위탁자가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아 달라"고 하는 최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접수할 때 구분해 두고, 다음을 적습니다.

  • 최저가 금액, 그리고 최저가에 못 미치면 유찰 처리하는지
  • 판매자가 위탁자에게 묻지 않고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범위 (예: 두 번 유찰 후 10%까지)
  • 가격을 바꿀 때 연락하는 방법과 답을 기다리는 기한

방송 중에 급히 가격을 내렸다가 위탁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판매자가 차액을 물어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권한은 반드시 글로 남깁니다.

4. 안 팔린 물건의 반환

위탁 판매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제는 안 팔린 물건입니다. 사업장에는 공간이 계속 필요하고, 위탁자는 연락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 판매 시도 횟수 또는 기간: 예) 방송 3회 또는 접수 후 60일
  • 반환 방법과 비용: 직접 찾아가는지, 택배로 보내는지, 택배비는 누가 내는지
  • 찾아가지 않을 때: 연락 후 며칠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받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락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탁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환 방법과 연락 기록을 남기고, 처분이 필요하다면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와 계약상 권한,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태·진위 설명의 책임

통신판매로 판 물건이 설명·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그 차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반품 기준 자세히 보기). 이때 반품 비용과 책임을 판매자와 위탁자 중 누가 지는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알려 준 하자·수리 이력·구성품을 접수표에 적고 위탁자 확인을 받습니다.
  • 판매자가 검수하면서 새로 발견한 하자도 같은 접수표에 추가합니다.
  •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은 "진품"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어 둡니다.
  • 위탁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로 반품되면 반품 배송비와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상태를 적는 기준은 중고·위탁 물품 상태 표기 기준의 등급표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판매자와 위탁자가 같은 등급 기준을 쓰면 "상태 좋음"의 의미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6. 반품이 생겼을 때의 정산

위탁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한 뒤에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복잡합니다.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해 둡니다.

  • 다음 정산 금액에서 차감한다
  • 위탁자가 별도로 돌려준다 (다음 정산이 없을 때)
  • 반품된 물건은 다시 판매할지, 위탁자에게 돌려줄지
가상 예시

위탁자 A의 물건이 90,000원에 팔려 수수료(부가세 포함 15%) 13,500원을 뺀 76,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주일 뒤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90,000원에서 반품 배송비를 뺀 금액을 환급하고, A의 다음 정산에서는 76,500원을 차감합니다. 수수료 13,500원을 돌려줄지, 판매 시도에 대한 대가로 일부를 남길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처리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협의해야 하므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7. 보관 중 파손·분실 책임

물건을 맡아 두는 동안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얼마를 보상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은 접수 당시 기록이 있어야 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할 때 물건 사진(전체, 하자 부위, 구성품)을 찍어 접수 번호와 연결합니다.
  • 보상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예) 최저가 또는 위탁자와 합의한 평가액
  • 택배로 보내는 도중 생긴 파손은 택배사 배상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적습니다. 절차는 택배 파손·분실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8. 계약 기간과 연락 방법

  • 계약 기간과, 기간 중 위탁자가 물건을 회수하고 싶을 때의 처리(방송 일정이 잡힌 물건 등)
  • 가격 조정, 반환, 정산 안내를 주고받는 연락 수단 하나 (문자, 메신저 등)
  • 지급 계좌와 계좌가 바뀔 때 알리는 방법

연락 수단을 하나로 정해 두면 "문자로 보냈다", "못 받았다"는 말다툼 대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접수표 예시

계약서는 한 번 쓰고 끝나지만, 접수표는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씁니다. 위 조건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접수표에 다음 칸이 있어야 합니다.

칸예시
접수 번호 / 접수일W-0917-03 / 2026-09-17
위탁자 / 연락처위탁자 A / 010-****-****
품목 / 수량 / 구성품도자기 찻잔 / 2점 / 받침 2개, 상자 없음
상태 등급과 하자C / 한 점 굽 부분 3mm 이 빠짐
사진 번호0917-03-01 ~ 06
최저가 / 가격 조정 권한30,000원 / 2회 유찰 후 10%까지
판매 시도 기한방송 3회 또는 2026-11-16까지
수수료 조건판매가 15%, 부가세 별도, 촬영비 없음
위탁자 확인서명 또는 메신저 확인 캡처

접수표의 접수 번호를 판매 기록에도 함께 적어 두면, 어떤 거래가 어떤 위탁 물건이었는지 정산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에 남길 항목은 판매 장부에 꼭 남겨야 할 항목을 참고하세요.

참고이 글은 위탁 판매 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조건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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